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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가해자가 반성하면 삭제해준다고?

학교폭력 기록, 가해자가 반성하면 삭제해준다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죠. 그런데 내년 2월부터는 이 기록을
졸업 직후에 삭제할 수도 있게 제도가 바뀐다고 해요. 현행 법으로는 학생부에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2년으로 줄어들게 된답니다.


이런 사항은 7월 23일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데요.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
기록이 남는 것이 학생의 미래에 낙인 효과를 남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졸업 후 2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으로 보존하기로 하고,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졸업 직후에 삭제해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고 해요.


모든 가해자 학생에게 기록을 즉시 삭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학생이 졸업할 때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삭제를 해줄지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져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게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여 왔지만,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5년이면 너무 길어서 가해
학생에게 낙인이 찍히는 거나 다름 없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제도 변화 때문에 학교폭력을 오히려 가볍게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올 2학기
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에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급을 편성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집단 따돌림과 같은 관계적 유형의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처벌하기 이전에 교우관계 회복
기간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했어요. 가해, 피해학생과 보호자, 담임 교사의 동의를 얻어서 교우관계 회복
기간을 부여하면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참작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 체계도 좀더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공정하게 처리한
교직원에게 우대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꼭 성과를 보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