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가해자가 반성하면 삭제해준다고? 학교폭력 기록, 가해자가 반성하면 삭제해준다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죠. 그런데 내년 2월부터는 이 기록을 졸업 직후에 삭제할 수도 있게 제도가 바뀐다고 해요. 현행 법으로는 학생부에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2년으로 줄어들게 된답니다. 이런 사항은 7월 23일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데요.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 기록이 남는 것이 학생의 미래에 낙인 효과를 남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졸업 후 2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으로 보존하기로 하고,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졸업 직후에 삭제해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고 해요. 모든 가해자 학생에게 .. 더보기 이전 1 ··· 506 507 508 509 다음